앞으로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한
업주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으로 이를
공포,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법률은 또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 임대
상속한경우 이들 시설의 운영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지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유해물질을 버릴
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과실로 유해물질을 버릴 경우에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과 발전소등 공익시설에 대해 배출기준위반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던 당초 개정안은 지나친 행정처분의 완화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