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3일 김영호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가 80년대초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장본인인 장영자씨를
상대로 낸 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번에 처분금지 결정을 받은 장씨소유의 동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도자기 돌침대 에어컨등 80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