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는 분당 일산등 2개신도시에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근린상가용지의 땅값을 주택용지와 같이 적용해 줄것을 토지개발공사에
건의키로 했다.
업계는 부대복리시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되는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땅값을 택지보다 2~3배 높게 책정할뿐아니라 이같은 방침
을 수도권 5개신도시중 분당과 일산에서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땅값은 분당의 경우 국민주택용지가 평당 96만원인데 비해 근린상가가 2
백52만원으로 높으며 일산에서도 73만원과 2백47만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