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광화문 곰" 고성일씨에 대해 편법으로 대해준 신용금고들
에 대한 1차검사를 끝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1차검사결과 밝혀진 편법대출액은 당초 검찰의 수사 발표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이며 이에따라 징계범위도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
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관련금고들에 대해 특별점검
을 실시한 결과 편법대출 규모는 검찰발표액 1천억원의 20 - 30%선에 그
쳤다.
이는 검찰발표 자체가 누적액개념으로 실제 액수보다 크게 평가된데다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의한 대출의 경우 관련 금고들의 동조 또는 방조혐
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