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이를 설치한 사람 외에
이를 이용해 실제 조업을 행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배출시설과 오염방지 시설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인수 임대 상속한
경우 이들 시설의 운영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지게 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과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중으로 이를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