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의 울타리안에 정원수가 있도록 설계된 땅은 유휴토지가
될 수 없는데도 관게당국에서 토초세등급을 함부로 올려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란 판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 및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염창동에 사는 납세자 김모씨
는 사회복지향상등을 위해 건물 2동과 비닐하우스 4동에 희귀나무를
심어 교육기관등에 무료기증하고 있는데도 관련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과세당국의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세불복,시정을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관할구청을 통해 사실조사를 해본 결과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집의 땅 부근에 나무를 심고 있고 특히 해당 물건지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점을 감안,토초세등급의 상향조정은
잘못 된 것으로 판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소속의 강서세무서는 당초 서울시 강서구청의 지가등
굽조사를 근거로 토지초과이득세 10억원을 과세 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 옳다는 판정에 따라 8억원을 경감,나머지(2억원)만 고지서를 내보
냈다.

그러나 청구인은 나머지 2억원의 과세도 부당하다고 지적,현재 행정
소송중에 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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