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12일 서산간척지 등에 대한 `당원현장교육''과 관련, 중앙선관위
가 선거법위반으로 경고해오자 이를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등 일축.
변정일 대변인은 "당원교육에서 교통과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정
당활동"이라며 "선거법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판단하는 것이므로, 선관위
의 경고는 단지 그들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
김정남 총무도 "교통편의 제공을 기부행위로 본다면, 그럼 당원들보고 서
산까지 걸어가라는 말이냐"고 반문.
한편 정주영 대표의 평소 독선적인 당운영과, 새한국당과의 통합에 불만
을 나타내오던 김광일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일찍부터 사무실 짐을 정리하기
시작, 탈당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 그는 "새정치와 개혁을 위해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라며 누누히 아쉬움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