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에 따른 마찰을 없애기 위해 건설부가 마련한
`민간주택 분양전환가 중재기준'' 지침이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은 (주)라이프주택이 85년 6월 임대한 서구 가좌동 라이
프빌라 2백22가구(26평형)가 임대기간 5년이 지난 뒤 2년6개월째 분양전
환가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건설부 중재지침에 따라 중재안을 제
시했다.

구청쪽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를 정하되 건설원
가는 땅값과 공사비를 합한 투자비에 연리 10% 이자를 더한 뒤 임대기간
의 감가상각비를 빼도록 한 건설부 중재기준에 따라 평당분양가로 1백10
만9천원을 내놓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라이프주택쪽은 현실성이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하고 기업이윤을
포함시킨 평당 1백31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 10일 주민 대표와 라이프주택 대표 등을 구청
으로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중재안으로 제시된 분양가보다 9만1
천원이 많은 1백20만원을 제시한 반면 회사쪽은 1백29만원을 주장해 협상
이 결렬되는 등 건설부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