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의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수입되는 농약의 독성피해
검사도 일부만 실시되고 대부분 서류심사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13일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발된 농약을 수입하
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독성 15가지,
잔류성 2가지 등 모두 17가지의 성분 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국내 수
입농약 독성검사 기관과 연구소에서는 경구(입), 경피(피부), 흡입 등 3
가지 급성독성 성분과 물고기 독성 성분, 작물.토양 잔류성 성분 등 6가
지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서류심사만 하고 있다.

수입농약의 독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6가지 이외에 경구.경피.흡
입.신경 등 4가지 준급성독성과 만성독성, 발암.기형.생식 등 3가지
특수독성, 신경독성, 눈.피부 등 2가지 자극성 독성 등 11가지 독성성분
에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