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빔가공기 진공흡입기등 1백7개 공장자동화기기를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앞으로 2년간 기본관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2일 기존 관세감면대상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냉간압연기
열량분석기등 36개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공장자동화를 위한 생산성향상을
촉진하기위해 1백7개품목을 새로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총4백34개품목에 대해 관세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감면은 지금까지 60%였으나 관세인하예시제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점점
낮아지는점을 감안,50%로 하향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실제부담관세율은 92년 5.5%(기본관세율 11%) 93년
4.5%(9%) 94년 4.0%(8.0%)가 된다.

재무부는 또 감면적용시한제를 도입,국제경쟁력을 갖출때까지만
감면지원토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고시된 품목은 94년12월까지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관세감면대상확대로 기업들이 받을 감면금액은 올 11,12월
66억원,93년 3백56억원,94년 3백48억원등 모두 7백70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관세국장은 "미국의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등
악화되고있는 기업환경을 지원하기위해 전자 전기 반도체 기계산업등에
대해 중점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