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전환사채의 미상각 사채발행비 회계처리에관한
예규"를 제정,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사채발행비는 당초에
정한 상각기간에 걸쳐 상각토록했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예규에따라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가 이뤄져 자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관련 사채발행비의
미상각잔액을 전환시점에 전부 상각,비용처리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사채발행수수료등 사채발행비는 발생시점에
이연자산으로 계상한후 3년이내의 기간에 매년 균등액을 상각,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