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공무원보상 차관급이상제외는 위헌"...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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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12일 지난 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을 규정한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중 보상대상에서 차관급이상
의법관을 제외시키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청구인인 5명의 고위법관들은 해직 당
시 차관급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지만 이들이 국가공무원 이외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특별히 신분이 가중 보장되고 있는 특수한 지위
를 고려하고 장래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이 함부로 박탈되는 것을 영구히
봉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을 규정한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중 보상대상에서 차관급이상
의법관을 제외시키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청구인인 5명의 고위법관들은 해직 당
시 차관급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지만 이들이 국가공무원 이외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해 특별히 신분이 가중 보장되고 있는 특수한 지위
를 고려하고 장래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이 함부로 박탈되는 것을 영구히
봉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