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1일 병역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원산업 기술연구소 등 1백
6개 연구기관과 공업.건설.수산.해운분야 기간산업체 1천1백45개 등
모두 1천2백61개 업체를 내년도 병역특례업체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병역특례업체는 4천9백75개로 늘어나게 됐다.

병무청은 또 내년도 특례보충역 배정인원은 병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
위 안에서 연구요원 3천60명과 기능요원 3만5천명을 합해 모두 3만8천60
명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내년도 연구요원에게 배정된 특례보충역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올해
첫 선정된 자연계 연구기관은 2백여명이 늘어난 1천8백명이 배정됐고 <>
내년 2월 과학기술원 졸업자중 곧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인 3백40명
에 대해서는 첫 병역특례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대학연구기관 연구요원
은 1백명을 늘려 7백명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특례채용 실적이 없는
연구기관의 배정인원은 절반으로 줄였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농어민후계자 등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농림
수산부가 선발한 농어민후계자 9백명과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
원, 농기계 애프터서비스 요원 등 3천4백90명을 새로이 병역특례보충역으
로 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