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산재보험요율등 각종 경상비의
요율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등
이 발생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사비를 발주관청이 지급토록 하여 건설회사
의 과도한 공사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첩을 확정,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
공을 방지하고 건설회사의 공사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