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과 이 회
사 상무 최무길씨(서울 강남구 대치동)가 서울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한보가 회사간부 명의로 수서지역땅
5천여평을 매입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고 지
주들이 회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데다 건설회사명의로 살 경우 건설부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개인명의를 이용한점
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보는 이번 승소로 총 26억여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