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체계를 어기고 지나치게 투매를 해온
서울의 보령 국제 서울백제 남시,부산의 유림당,광주의 주연등 전국9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보사부가 대한약사회및
한국제약협회와 합동으로 지난9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전국의 대형약국
2백5개소를 대상으로 표준소매가격준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소매가의 10%이내에서만 약가를 자율조정토록 되어있는 보사부고시에도
불구,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0~60%까지 할인판매하는 곳들이 상당수에
달했기때문이다.

보사부는 각 시.도해당구청을 통한 행정조치에서 1차위반자는 경고,2차는
3일,3차는 7일,4차위반자는 15일 업무정지처분토록했다.

보사부는 또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일부 상습투매약국들이 개설약사의
명의를 변경,변칙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