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마다 실시돼 오던 상임 인구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인구통계
가 정부의 공식통계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주인구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조정이나
공무원 정원, 지방교부세액 산정 등이 앞으로는 모두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통계청은 11일 현행 상주인구조사의 정확도가 낮아 정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전산망이 갖
추어진 주민등록인구통계로 대체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키로 했다"고 발표했
다.
통계청은 이처럼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할 경우 실거주인구와 주민등
록인구간에 차이가 나 정확한 인구파악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향후 내무부
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실태정비를 강화하여 보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