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단속시간 연장, 인력 및 견인차량 확충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현장단속 활동강화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설정, 시행키로 했다.
시는 현장단속시간을 종전의 오전9시~밤9시에서 오전8시30분~밤10시까지
로 연장하고, 현지 확인지도반 2개조를 편성, 주.정차 단속실태를 점검하기
로 했다.
시는 또 현재 19대의 견인차량을 24대로 늘려 동구와 서구에 각 2대, 북구
에 1대를 새로 배치하고 지금까지 천변주차장만을 활용했던 견인주차장을 분
리해 동구는 천변주차장, 서구는 광천동터미널 앞 노상주차장으로 이전, 활
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내년도에 60명의 단속요원을 청원경찰로 선발하되 이 가운
데 일부를 여자로 채용, 단속과정에서의 심한 마찰을 줄이는 한편, 불법 주
정차차량 견인시 견인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