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해결을 위한 정리해고(감원)때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정리해고시 1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해고기준 4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등 4가지조건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판시했던 기존 판례를 일부
수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감량경영에 나서고있는 기업체들은 감원에
따른 법적 부담감을 덜수있게 됐으나 노총등 노동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민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0일 회사측의 감원계획에 따라
해고된 이영복씨(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등 6명이 삼익주택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경영난을 해결하기위해 정리해고를 할때
실제적인 정리해고조건을 갖췄는데다 당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집단이 없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은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해고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수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