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일수입을 억제하고있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가
대일수입억제효과에 비해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기술개발을 더디게할뿐
아니라 부품수입가격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적지않다고
보고 앞으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국산화개발품목을 신규로 추가 지정,다변화대상품목수를
현행 2백58개에서 2백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중 구체적인 대상품목을 확정,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품목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최근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효과분석및 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중 <>지정후 5년이상 경과됐거나 <>경쟁력이
확보됐고 <>대일역조개선효과가 작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원칙을세우고 품목조정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신규 국산화품목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해 당분간 보호가 필요한
품목은 새로 다변화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해제품목과 신규지정품목의 비율을 대략 2대1로 조정,현행의
수입선다변화품목수를 20%정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KIET등 연구기관을 통해 다변화품목 축소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중이나
일본상품의 대량유입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KIEP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였던 품목들의 대일수입비중은 53%에서 36%로 감소했으나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 지수는 0.32에서 0.12로 줄어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이에따라 현행 다변화품목중 60%정도는 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입선전환 효과가 거의없는 대형콤바인 지게차(3 이상)
특장차 모터사이클등은 다변화대상에서 해제해도 무방하고
<>수입선전환효과는 크나 대일역조개선효과가 작은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포장충진기 자동포장기 진공펌프 굴삭기등은 3년정도 단기적인 유예기간을
거쳐 해제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VTR 컬러TV 냉동기 선박용 내연기관및 부품
수치제어수평선반 승용차 버스 지게차(3 이하) 카메라 냉매압축기등
다수품목은 상당기간 보호조치를 시행,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향상을
도모해야할 품목으로 분석됐다.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은 상공부장관이 무역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하는데 시행첫해인 81년 9백13개(CCCN 8단위기준)에서 87년에
3백81개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88년이후엔 2백60개(HS 10단위기준)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