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급지조정과 요금누진제
도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평균 13% 인상키로 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공영주차장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1급지와 2급지로 나눠 1급지는 30분
당 5백원,2급지는 2백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급은 주차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북구 괘법동
사상역광장 등 상당수 외곽지역은 주차수요가 많은데도 토지등급은 낮아
2급지로 분류되는등 인접한 2개 주차장의 토지등급이 서로 달라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부터 주차수요를 기준으로 3개 급지로 세분해 1.2
급지는 종전대로,신설되는 변두리지역의 3급지 주차장은 30분당 1백원의
요금을 받는 한편 현재 2급지 주차장 중 상당수를 1급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장시간 주차를 막아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2시
간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더 받는 요금누진
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은 평균 13% 인상
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부산시내 공영주차장은 1급지가 1백12곳에 4천23대 수용규모이고
2급지는 47곳에 5천1백86대 수용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