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터미널 이용료가 여객선 기본요금보다 많아 이용자들이 터
미널 이용을 기피하는 등 민원이 일고 있다.

10일 연안여객선업계에 따르면 부산 목포 제주 등 전국의 19개 연안여
객선 터미널의 경우 운영자인 한국해운조합과 민간사업자가 승객들로부
터 운임의 기본요금보다도 비싼 이용료를 받아 이용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터미널 이용료는 양쪽에 모두 터미널이 설치돼 있는 항로일 경우 배를
타는 선착장과 내리는 선착장에서 각각 2백원씩 모두 4백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어느한쪽에만 터미널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2백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타고 내리는 곳 양쪽 부두에 모두 터미널이 있는 항로의 터미널 이용
료는 일반여객선의 기본운임(운항거리 10 이내) 3백20원보다 80원이나
비싼 것이다.

터미널 이용료는 승객의 운임에 자동 포함돼 있어 승객들은 의무적으로
터미널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삯보다 많은 터미널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거리
여객선이용자들의 경우 터미널 이용을 하지 않고도 배를 탈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최근 관계요로를 통해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해항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미널 본건물을 통하지 않더라도 터미널
주변지역은 터미널 구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객선 터미널을 민자로 지어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거나
국고로 건설된 터미널은 해운조합이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관리비용을
자체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이용료 징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