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선거기간중에 나타난 클린턴의 모습은 외국에 대
해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가차없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미
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외국의 보조금지급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
는 무역보복조치나 아니면 미국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해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을 억제
시키고 미국내 외국기업의 탈세행위를 근절시켜 미국인의 세부담을 덜어주
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무역대표부(USTR)의 협상관계자들이 퇴직후 외국의 로비스트로 일
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미무역대표부의 일대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겠다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세계각국이 클린턴의 당선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산을 떤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클린턴의 입장을 과거 민주당후보들이나 게파트의원과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게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레이건.부시정권에 비해서는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겠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보호주의는 취하지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클린턴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한 자유 무역옹호자라고 강조한 점이라든지 외국과의 통상정책 역시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부시정권과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등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클린턴의 노선이 민주당내에서 중도온건노선을 취하고 있는데다
당선되고나서 외교문제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있는 점도
통상외교정책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가져올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의 측근으로 미상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폴라 스턴 전ITC
(국제무역위원회)위원이 최근 워싱턴 무역협회의 초청연설에서 신슈퍼
301조의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클린턴의 통상정책이대
통령당선후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스턴 전ITC위원은 과거 슈퍼 301조가 의회에서 강력히 추진된 것은당
시 미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신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 신슈퍼
301조의 필요성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사실
그동안 칼라 힐스가 취한 입장과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칼라 힐스
역시 기존의 미통상법으로도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요소가 강한 신슈퍼 301조의 입법에는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신슈퍼 301조의 입법여부에 관계없이 클린턴행정부에서도
시장개방과 관련한 통상압력은 앞으로 계속 가해질 것이란 점에서
부시행정부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가 실질적으로 한국 일본등 외국기업에
당장 영향을 주는 당면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은 선거공약에서
앞으로 4년간 4백50억달러의 세금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추가 징수,중산층
에 대한 세금감면을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88년의 경우 미국내 외국기업들의 매출액은 8천2백56억달러에 달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58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
적,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매출액이익률이 3.7%인데 비해 외국기업들의 매출액이
익률은 1.4%에 불과한 것은 외국기업들이 본.지사간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이익을 줄여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미국세청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강화할것을 추진중이지만 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면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요원을 대폭 늘리는등 고삐를 더욱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연간 10
억달러이상의 세금을 더거둬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클린 턴행정
부가 자칫 무리한 조세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에서는 또 선박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법안의 입법가능성이 높아 한국 일본 유럽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지난해 미하원을 통과했던 이법안(일명 기본스법안)은 부시행정부에서 거
부권행사를 표명했으나 클린턴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법안을 지지
하고 있는 미하원의 기본스의원이나 미상원의 존 브로의원등이 모두 클린
턴의 측근이란 점도 입법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앞으로 미의회의
움직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선거를
통해 미의회에 흑인이나 여성등 진보주의세력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중도온건노선인 클린턴이 이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강도가 통상정책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미의회의 통상정책에 대한 강도는 결국 미경제의 경기회복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경제가 계속 침체를 보일 경우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통상정책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