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해외건설산업을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
으로 집중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도나 간섭을 대폭 완화. 업
체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경쟁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분위기를 조성하
는 한편 정부의 각종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건설활성화종합대책
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매년 한차례 공고에 해외건설면허를 신청토록
하던 것을 면허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발해
서 법적 면허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는 체제로 전환, 국내 건설업
체의 해외공사차여 문호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의 19개국에 대해서는 27개업체만 진출토록
했던 해외건설진출지정제도를 폐지, 요건만 갖추면 어느업체나 진출할수
있도록 하고 선진국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같은 공사를 놓고 국내업체끼리 경합을 벌이더라도 사전수주심
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 모두에게 허가키로 했다.

건설부는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해외공사에 대한 연불금융자금지원조
건을 모든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연불기간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업체별 국가별 한도를 4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융자비율을
계약액의 40%에서 9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