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시의회제출시한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신경전
을 벌이고있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40일이전인 이달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7조원이 넘는 시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위해선 최소한
회계연도개시일 50일전에는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줘야 한다"면서 현행
지자제법 관련규정을 고쳐 제출시한을 40일에서 50일전으로 늘리도록 내무
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에선 "내년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때문에 예산안입안에
시일이 많이 걸려 앞당겨 제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