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선거대책본부 산하에 직능분야별로 32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
성하면서 위원장에 법률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을 임
명하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요 사회단체의 장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져 관변단체를 선거운동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자당은 9일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은 특위위원장
에서 해임했으나, 관변단체의 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대로
놔두기로 해 앞으로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이 지난 6일 임명한 특위위원장 현황에 따르면 <>축산대책위원장
에 이희일 주택공사 이사장(전 농수산.동자부 장관) <>여론주도단체위원
장에 김창식 민주통일중앙협의회장(전 교통부 장관) <>대외협력위원장에
김용래 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장(전 서울시장.총무처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단체대책위원장에 이대순 한일협력위 상임위원(전 체신부장관
) <>체육대책위원장에 조상호 평통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장(전 체
육부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나 주택공사 이사장인 이희일씨는 현행 대통
령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36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민자당은 9일 황급히 선거대책본부 실무회의를 열어 축산대
책위원장을 이희일씨에서 농수산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윤근환씨로
교체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특위위원장에 임명된 관변단체장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부지원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
회, 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 및 중앙회장)에서 제외돼 있어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