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처럼 제2차납부자를
지정,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8일 김봉수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성북구청장은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판결은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관할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부담
금을 내지 않았을때 제2차납부자를 지정,부과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의거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이 정한 제2차납부자지정 조항을
준용해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인 이우공영이 9천8백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해서 공동대표이사며 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납부 의무를 지워 이를
부과,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88년10월 회사가 서울성북구 정릉동87 일대 9천여 부지에
민영주택을 지어 준공검사를 받은뒤 부담금 9천8백여만원이 부과되자 너무
많다며 납세를 거부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김씨를 제2차납부 의무자로 지정,개인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