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입출항 관련서류가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재항목도 3분의1정도로 축소되는등 대폭 간소화된다.

8일 해항청이 마련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등 관계기관간에 서로 상이한 입출항 제출서류의
서식을 국제서식으로 공통화하고 관계법률에따라 중복제출하는 서류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개항질서법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있는 정박지 지정신청서와
정박지 지정서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로 갈음토록해
2개서식을 폐지토록 했다.

또 다른 선박을 예항할때 내도록 되어있는 예항허가신청서와 예항허가서등
내용이 중복되는 16개 입출항관련 신청서와 허가서의 서식을
통합,겸용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8개서식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