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이뤄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앞두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과세대상토지와 세율을 줄여야 한다는데 재무부와
국세청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토초세의 후퇴"가 예견된다.

8일 국세청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초세가 내년에 정상과세가 이뤄져
도 당초에상보다 과세대상이 줄고 토지보유자의 세금부담도 적어질 확
률이 높은데다 심지어는 예정과세때 세금을 낸 납세자는 "환급"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토초세 경감내용은 정부가 고시한 89년
부터 91년까지 3년간 정상지가상승률의 기준율을 높여 세부담을 줄이
면서 유휴토지 판정기준도 완화,조세저항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토초세 관련규정을 손질,조세불복
을 줄이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적정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에서의 실태조사와 과세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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