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업무.판매시설의 건축을 허
용하고 자투리땅(13.6평미만)에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폭 12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연건평 9백9평이하 규모의 업무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는 연
건평 3백3평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남게된 0.5m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
을 경우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일조권규제도 대폭 완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
서 띄어야할 거리를 1층 건물은 1m, 2층 건물은 2m, 3층이상 건물은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