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백욱현)는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가 8일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 들여진데 불복 7일 대법원에 즉시항고 했다.

백서장은 "주최측이 지난해 노동자대회때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하고서
도 마포대교에서 영등포로터리까질 기습적인 가두행진을 벌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폭력시위를 벌이지 않았더라도 사전
에 신고된 집회내용을 위반한 것도 결과적으로 불법집회에 해당함으로
서울고법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