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자재
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걸려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은 유휴토
지에서 제외,초지초과이득세를 물려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소 "국세심판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건축법 44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땅과 건축허가
를 받았으나 당국의 건자재관련 지도조치로 건물을 제때 지을 수 없는
땅임에도 과세관청이 세금(토초세)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청구를 낸 납세자(최진열,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12-603)
는 세무대리인(김동수 세무사)을 통해 "서울 거여동에 있는 332평방미
터 문제의 땅은 건축허가에 묶였고 건축허가후에도 착공제한을 받아
온 것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져야 한다"며 세무서의 과세에 불복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일현재에도 건물을 착공한 일이
없는 나대지로 보고 최근 1천6백42만여원의 세금을 과세했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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