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외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약이나 중금속 등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아직
까지 잔류 허용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수입 농축산물 검역체계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회 농림수산위 검역소위원회(위원장 허재홍 민자당
의원)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와 국
립식물검역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국립동물검역소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 축산물의 경우,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이 고시된 것은 항생물질 17가지, 합성항균제 13가지, 호르몬제
5가지 등 모두 40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항생물질 등 모두 2백17가지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해물질
이 일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검역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 일본
에 비해 대단히 허술한 것이다.
게다가 잔류 허용기준이 지난 89년 12월 보사부고시 제89-67호로 고시
된 뒤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과 중금속 등 사람 몸
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칠 물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기준조차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시된 40가지 유해물질 가운데서도 호르몬제 5가지는 잔류 허용기
준만 있을 뿐이고 시험방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동물검역소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잔류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만 국한
돼 있어, 최근 수입이 늘어나는 토끼고기.칠면조고기 등 그밖의 축산물
은 검역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