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시위 가능성 등 막연한 이유만으로 재야단체의 집회를 금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국제노동기구 기본
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공대위.대표
권영길)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기로 한 전국노동자대회
를 경찰이 금지한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
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지처분의 효
력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주최측이 1천여명의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
하는 등 평화집회를 갖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한데다 지난해에도 이 집회
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점에 비춰 경찰이 폭력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재야의 집회신고에 대해 당국이 "폭력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의 이유를 내세워 금지조처를 남발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주목
된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8일로 예정된 이번 노동자대회는 합법적으로 열리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