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제조전 수출신고제도
도입<>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절차폐지<>타소장치제도 폐지등관세법상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무역협회가 재무부 관세청과 함께 5백개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3관세법개정을 위한 수출통관제도 설문조사"(응답업체 2백22개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2.3%가 현행제도대로 제조후 수출신고를 할경우 면허를
받기까지는 통관수속을 밟을수 없어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수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의 85.6%가 통관된 수출상품에 대해 실제 선적될때까지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선적까지의 기간도 제한하는등의 각종 제약을
가하고있는 현행 보세운송절차를 완화하거나 폐지,전산망을 이용한
세관확인만으로 통관화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응답업체의 63.6%는 또 수출물품에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검사비율이 너무
높아 신속한 통관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세관이 사전정보수집등을
통해검사가필요한것으로 판단한 품목들에 대해서만 집중검사하는
선별검사방식(Risk Management)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응답업체의 93.6%가 수출검사를 받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갖다놓기
어려울 경우 세관의 특별허가를 얻어 공장창고등 특정장소에서 검사받을수
있도록 하는 타소장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일반화,전체 수출의 70~80%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 제도자체를 폐지해 별도의 절차없이도 하주가 원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39.6%가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수출면허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대체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