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에 심취해 헌금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40대 신도가 전국에서 처음
으로 이장림목사 등 교화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시부산진구전포3동 다미선교회 부산제1지부 (지부장 오우석 집사)
신도인 김모씨(43/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는 6일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
와 부산제1지부장 오씨, 경남충무지부장 유해룡씨 등에게 속아 1천2백만
원을 헌금했으며 가족과 별거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내 이목사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또 이들을 상대로 1천2백만원의 헌금반환과 3백만원의 위자료지
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김씨는 그동안 집을 처분해 전세로 옮기면서 7백만원, 고향의 땅 3백평
을 팔아 5백만원을 헌금했고 승용차까지 처분해 교회에 헌금하는 등 거의
전재산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종말론에 심취, 중학생인 딸과 국민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는 바람에 종말론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한 부인과 별거
를 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어 교회측이 마땅히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