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6일 정신보건법안을 의결,국가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격리수
용할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
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구분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이 같은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
하고 입원조치후 3개월이 지나면 퇴원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