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철도청이 철도폐선부지의 양여면적을 놓고 의견이 대립돼 철도이
설사업비 충당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와 철도청은 지난 87년 울산철도이설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울산시가 주장하는 총사업비는 철도청이 소유한 폐선부지를 울산시에 모두
양여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6월15일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
시가 철도청에 기부채납해야할 신설철도를 감정평가해 감정가격규모만큼 폐
선부지를 양여해줄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협약체결당시 철도청이 철도이설에 소요된 투자경비만
큼 폐선부지를 양여해주기로 했기때문에 개정된 국유재산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