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6일 최근 음란외설간행물이 범람,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보고 음란저질간행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되
는 간행물의 저자와 출판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급 검찰청별로 음란저질간행물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