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신용금고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는 존립할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위규.변칙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로 의법처리하고
행정제재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5일 제일은행대강당에서 열린 "상호신용금고
금융부조리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신용금고가 법규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종래
고리대금업자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금고는 앞으로
고리대와 담보를 탱기는 금융관행을 버리고 금리하향안정화및 법규준수등에
앞장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전하고 우수한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증설등 우대방안을 마련해
줄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