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난90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
정일자''제도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확정일자제도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비해 수수료가 적게 들고,집주인
의 동의없이 세입자의 청구만으로 가능하면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세입자에게 유리함에도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미했으나 올들어 이 제도
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전세금 보호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5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난9월말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지원및
등기소가 확정일자를 발부해 준 것은 총 4만3,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049건에 비해 2.89배 증가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입주후 주민등록이전 절차를 마친뒤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전세계약서에 확인을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
지않더라도 그 날짜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