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격의 10%를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이는 거래관행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초과금액은 되돌려 주
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5일 이동락씨(서울성
동구 자양동) 등 2명이 우성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
서 이같이 판시, "우성측은 이씨 등에게 각각 계약금 중 2천1백만원 2천2
백50만원을 돌려 주러"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우성건설이 분양광고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우
성아파트 종합상가 점포 공개입찰에서 최고가격에 낙찰, 각각 점포 가격의
30%인 4천2백만원과 4천5백만원을 주고 계약했으나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 우성측이 계약금 전액을 몰수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