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올해 소득세중간예납기간중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분납및 납기연장등의 조치
를 우선적으로 취하기로했다.
5일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올 상반기(1~6월)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들에게 통지하고 이달말까지 세금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란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들에게 매년 5월 한꺼
번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매년 11월 전
년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받는 제도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라도 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만 있거
나 보험모집인등 일부 자유직업소득자 올상반기중 폐업자중간예납세액
5만원 미만인 사람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