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부동산업소들이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내 상가.아파트 등
의 매매.임대가 성사되도록 해주겠다며 실제보다 훨씬 비싼 광고료를 거
두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지역
생활정보지에 나온 매매.임대광고를 보고 중앙 일간지에 2~3차례 광고를
내 15~30일 안에 매매가 성사되도록 해주겠다며 실제 광고비보다 2배 이
상 비싼 30만~60만원을 받아갔으나 약속과는 달리 아무 효과도 없어 광고
비만 떼였다는 피해신고가 하루 1~2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아무개(50.여.북구 부평동)씨의 경우 지난 8월17일 북구 십정동
부동산 직원이 찾아와 자신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건어물가게(보증금 1
천만원.권리금 7백만원)를 지난 추석인 9월12일까지 빼주겠다며 광고료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아갔으나 일간지 광고에는 자신이 요구했던 것보다
권리금이 많게 돼 있었고 광고가 나온 뒤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