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과 정치자금법등을 통과시킨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찬종의원
등 일부 무소속의원들이 3당간 합의된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
시.
박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특히 정치자금법을 겨냥, "국회교섭단체
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석수에 따라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이 그
대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주장.
박의원 외에 강창희 송천영의원등 무소속의원 2명도 반대했으나 박준
규의장은 속기록에만 남기고 표결없이 처리.
이날 박의원의 반대는 선거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민자 75억, 민주
58억, 국민당 39억원씩 배분되는데 비해 `의석 1석 정당''인 신정당에는
1억2천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불만이라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