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차량및 부품 완구 스포츠용품등 상당수의 상품에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가격표시가 된것들은 제위치에 표시하지않거나 규정미달의 활자를 써서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하고있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전제품 가구류 가정용품 섬유및 악기류
건축재료등 11개종 64개품목 4백86개제품의 공장도가격및 수입가격의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제품의 가격표시율은 58.7%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국산품의 공장도가격표시율은 58.4%,수입품의 수입가격표시율은
58.9%였다.

종류별로 보면 차량및 부품은 국산품 수입품중 어느 하나 가격을
표시한것이 없었고 완구 오락용구는 26.7%,스포츠용품은 28.8%,건축재료
50%,악기류 55.4%의 순으로 가격표시가 저조했다.

공장도가격표시가 없는 품목은 이륜차 자동차타이어
가정용체력장비(러닝머신)전자식게임기 조립용키트 환형형광등기구
헤드폰스테레오 플라스틱제주방용품 보온도시락 분뇨정화기등
10개품목이었다.

수입가격표시가 없는 것은 이륜차 자동차타이어
가정용체력장비(러닝머신)전자식게임기 조립용키트 전화기 레코드플레이어
전자오르간등 8개품목이었다.

가격표시를 한 제품이라도 표시위치나 활자크기등 표시기준을 지킨것은
57%에 불과했다. 공장도가격(국산품)은 56.4%,수입가격(수입품)은 57.5%의
표시기준준수율을 보였다.

종류별로는 악기류가 18.4%,완구 오락용구 27.8%,가구류 28.6%,섬유류
45.8%,스포츠용품 50.0%순으로 미흡했다.

품목별로는 국산품중 스웨터 전축 식기세척기등 3개품목이
공장도가격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수입품중에서는 스웨터
스테인리스제주방용품 보온병 남자기성복 코트 목제화장대 피아노등
7개품목이 수입가격표시기준을 지키지않았다.

전제품의 가격표시기준준수율은 41.5%로 매우 낮았다.

종류별로는 차량및 부품이 0%,악기류15.5%,가구류20.0%,완구 오락용구
23.3%,스포츠용품 28.8%순으로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