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대선법등 3개선거관련법개정안을 비롯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 금년도 1차추경예산안등 모두 10개안건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예결위를 속개,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날 정책질의를 벌인
한편 재무 경과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법안및 청원심사작업을
계속했다.

경과위는 이날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그룹과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규제강화로 논란을 벌여온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력집중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기업그룹의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자 민주 국민 3당의원들은 <>대기업그룹의
금융산업독점방지책<>중소기업지원책<>팽창예산여부<>관변단체지원금
삭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현재 30대재벌이 시중은행을 제외한
전체금융기관자본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총대출액이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기업그룹의 금융산업독점및 기업자금의
개인전용방지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힐것을 요구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93년도 예산안은 경제현실을 무시한
초팽창예산"이라면서 "세입부문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1조8백억원,중소기업에 대한 3천억원등 총 1조3천8백억원의 세금을
경감하고 세출의 경우도 선심성및 정권유지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5일 부별심사에 이어 6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