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체대신 잘못한 정도에 따라 5백원에서
1천원씩의 벌금을 물게 하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일부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서 행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비롯되기 시작
했으나 여교사가 체벌문제로 자살까지 하게 된 최근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
다.
교육전문가들은 이같은 파행적 관행은 학생시절부터 `잘못을 저질러도
돈만 내면 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교
육적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봉구 모여중 H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일부 교사들이 지각을
하거나 맡겨진 청소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5백원, 숙제나 과제물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1처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벌금액수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평소 갖고 다니는 용돈으로
벌금을 충당할 수 있어 학생들이 부모에게 일일이 알리지는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주변에서는 체벌에 따른 반작용을 우려, 학생들의 명
백한 잘못을 적발하고도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로를 위해 학급별로 벌칙을 정해, 학
급비 형식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을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학
생들이 낸 벌금으로 학급문집을 만들거나 학급비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하
고 있어 비교육적 측면만 잇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