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주차전용빌딩의 용적률을 현행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
조정하고 건물앞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고있는 건물의 높이도 1.8배에서
최고 3배가지 할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민간인이 주차전용빌딩을 짓거나 입체식 노외주차장을 만들 경우
건설비의 50%이내에서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5%의 조건으로 융자
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설치및 관리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