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전대행위로 국민주택 퇴거 12가구 ... 지난89년이래
퇴거조치를 당한 가구는 12가구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타인에게 6개월~2년간 매매 증여 양도가 금지된
관리대상 국민주택 총21만3천5백31가구중 불법전매및 전대로 적발된 가구는
2.8%에 해당하는 6천57가구에 이른다.
이중 퇴거조치한 가구는 12가구이며 3천63가구는 고발및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나머지 2천9백82가구는 퇴거불응 또는 퇴거촉구중인
미조치가구들이다.
또 상속 해외이민 타지역전출등으로 사업주체가 전매및 전대를 허용한
가구는 3백45가구로 주택공사에서 2백27가구,부산직할시에서 1백18가구를
전매및 전대동의했다.
퇴거조치는 불법입주자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퇴거할것을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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